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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7 영세민전세자금대출에 관한 속시원한 대답~! by 로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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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혼세대주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두어도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예비혼인자의 경우는 결혼식장 계약서와 청첩장등을 가지고 가면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먼저 혼인신고를 해도 좋고요. (혼인신고 후 호적정리가 되는 것은 보름후 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사의 목적이라면 현재 관할 지역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고요.) 영세민은 연봉 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봉 3천만원 이하이셔야 가능합니다.(한 세대의 모든 수입 말입니다. 그러니 예비신랑, 예비신부는 좋죠. 자기 연봉만 치니깐... 예비혼인자의 경우는 예식장 계약서와 청첩장으로 증빙합니다.) 마지막으로, 1년이상 재직증명이 되셔야 합니다.

재직기간이 짧을때는 예비배우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면 됩니다.

 

먼저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연이율 2.0%와 3.0%가 있는데, 전자는 일반 전세자금대출의 경우고 후자는 신용대출의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서민/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데, 연이율 4.5%입니다. 이런건 국민,농협,우리 3군데 은행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거 읽업심 되고요, 두 가지 모두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합니다.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자의 재산상황이나 연봉, 신용, 계약할 집 등등을 파악해서 '영세민' 혹은 '서민/근로자'에 적합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를 받았을 때 OK가 나면, 그 추천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대출가능금액을 알아봐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전세계약서를 먼저 가지고 구청을 방문해서 마지막에 은행에 갔었는데 안그래도 없는 사람들 자꾸만 계약금을 날리니 절차를 바꾸었습니다. 특히 영세민대출을 받을 정도면 계약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이거 모르는 구청이 많으니 꼭 담당직원에게 큰 소리 치세요.)

 

1. 아무 부동산이나 가서 계약을 할 것처럼 해서 등기부등본을 받는다. 이때, 등가물은 융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제일 힘듭니다. 융자없는 셋집 찾기가....혹은 있어도 전세금의 반 이하여야 합니다.)

2. 그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가서 자격이 되는지만 우선 구두로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접수를 시킬겁니다. 그 등기부등본으로. 관할지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15일에 접수하면 16~30일에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쯤에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한달 정도의 기한이 필요합니다. (이거 날짜 맞추는데 머리 터지지요.) 마찬가지로 16~30일에 접수하면 다음달 1~15에 심사를 하여 그달 25일쯤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하세요.

중형차 이상의 차량을 소지하면 안되요.(아마 1600cc인가 그 이상이면 안됩니다. 생계형 트럭은 괜찮지만...)

3, 그 다음 은행으로 가서 대출심사여부를 물어봐야 합니다. 관할구청 직원과 통화를 해서, 접수받았다고 확인해주면 대출결과를 알려줍니다. (접수를 받았다는 자체가 추천서 100% 나온다는거거든요.) 이것도 은행에서 모르는 소리 하면 싸우셔야 합니다... 계약서랑 추천서 갖고 와야 조회 가능하다 하는데... 하지만 추천서 접수 자체가 발급과 동일한 효력이기 때문에 구청직원과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대출의 성격 자체가 제한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로 보고 조회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도 위에 등기부등본 필요합니다. 어떤 등가물을 조회할 것인지는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요.

4. 서울시의 경우 전세가 7천만원, 경기도의 경우는 5천만원, 기타 지방은 4천만원 짜리 이하의 전세계약서를 써야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최대한도는 서울 4900만원, 경기도 3500만원, 지방은 28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3번의 은행 조회날로부터 1달 이내에 끝나야 합니다. 조회시 신용등급의 변동이 있거든요. 융자없는 셋집 찾기 다음으로 힘든게, 전세자금대출 받는 세입자 괜찮다고 하는 집주인 만나기입니다. 본인한테 아무 불이익가는거 없는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집의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별거 없어요.. 계약서 가지고 가면 도장만 하나 찍어줍니다....

5. 그렇게 해서 계약금이 명시된 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을 가지고 구청에 주면 접수한 심사서류에 첨부를 합니다. 이게 바뀐 절차지요. 처음부터 100% 맞춰서 심사를 들어가는게 아니라 차후에 등가물이 바뀔수도 있는 걸로 첨부할 수 있으니까요. 막말로, 계약진행중에 파기되었다고 심사도 도로아미타불이라는 건 말이 안되겠지요?

6. 그리고 15~20일 정도 기다리면 추천서가 나왔다고 구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걸 받아들고 은행에 계약서등기부등본,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 집주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면 대출심사가 됩니다. 가능금액은 3번에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경우가 이랬습니다. 중간에 법인이 두개로 갈라지면서 두번째 법인에 회사가 맘대로 저를 넣어놓고-_ㅜ 그래서 3개월 재직으로 나와서 무척 당황했었습니다. 결국 의도한바대로 전부 받을 수가 없어서 보증인을 한분 입보시켰습니다.

7.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입주날짜에 맞춰서 집주인 통장으로 바로 은행에서 쏘아줍니다.

 

지자체 추천장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의 절차와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분명한 건 영세민전세자금이 훨씬 까다롭고 어렵다는거죠.

 

저는 처음에 2800을 전부 받을 수 있었는데 재직기간이 걸려서 1500밖에 안나왔었는데 보증인을 입보하니 2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대출도 7백을 받아서 겨우 충당할 수 있었죠. 나중에 결혼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혼례비대부도 알려드립니다.(연 3.4% 1년거치 3년분할상환)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저도 거의 10달을 공부했습니다. 수기도 엄청나게 읽어보고, 틈나면 해당구청에 가서 담당직원 괴롭히고 안면 텄었죠.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결국 자격이 되냐 안되냐가 필수요건이고, 나머지 부차적으로 어렵고 까다로운 건 하루이틀로 갈리는 날짜맞추기였습니다.

Posted by 로미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