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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26 무역 신용장에 관한 정리 by 로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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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방식의 개념과 의의

추심환에 의한 대금결제에는 신용장방식과 추심방식이 있다. 이 중에서 추심방식이란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인 신용장이 첨부되지 않고, 단순한 추심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금결제방식을 말한다. 즉 수출자가 물품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물품을 선적한 후,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고,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수입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회수하라는 지시와 함께 관련 선적서류를 인도하면,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되어 환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하고, 추심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인 수입자에게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징수하여 추심의뢰은행에 송금하면, 추심의뢰은행은 이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역환을 말한다. 이와 같이 추심방식은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확약 없이 단지 당해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수입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추심에 있어서의 금융서류에는 주로 환어음이 사용되고 있는데, 환어음의 사용에 과중한 인지대가 부과되는 국가들에서는 환어음 대신에 영수증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상업서류는 상기의 정의에 예시되어 있는 송장, 운송서류, 권리증권 외에 원산지증명서, 포장명세서, 세관송장, 품질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사증명서 등 금융서류 외의 물품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추심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금융서류 및 상업서류를 제시하여 그 인도조건(D/A 또는 D/P)에 따라서 인수를 받거나 지급을 받고 인도하는 것이다. 둘째, 상업서류만을 그 인도조건(D/A 또는 D/P)에 따러서 지급을 받고 인도하는 것이다. 셋째, 기타 조건으로 서류를 인도하는 것이다.

추심방식에서 서류인도조건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 인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D/A)으로 이는 대금결제용 화환어음의 거래에 있어서 지급인이 인수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이다. 둘째, 지급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으로 대금결제용 화환어음에 대하여 지급인이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인도조건이 D/A 조건이면 보통 기한부환어음이 발행되고, 이를 지급인인수입자가 인수하면 서류가 인도된다. 그리고 서류인도조건이 D/P 조건이면 보통 일람출급환어음이 발행되고, 이에 대하여 지급인인 수입자가 지급하면 서류가 인도된다. 따라서 추심방식을 D/P·D/A 방식이라고도 한다.

추심에 있어서 추심서류에 금융서류의 첨부 여부에 관계없이 상업서류를 포함하면 화환추심이라고 하며, 만약 추심서류가 금융서류만인 경우는 무담보추심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의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되는 추심은 화환추심이다.

화환추심인 경우에 수출자나 수입자는 자신들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금융의 편의(여신공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수입자는 추심결제를 위하여 당좌대월(overdraft)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서류를 담보로 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게 화환어음의 매입을 통한 선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당좌대월이란 은행이 당좌예금자에 대하여 그 예금잔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한도로 하여 수표나 어음의 초과발행을 인정하는 일종의 대출을 뜻한다. 즉, 추심의뢰인을보터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이 제시된 서류를 심사한 후에 수출자에 대한 여신행위로 자행의 책임하에 화환어음을 매입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추심의뢰은행은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수출자에 대한 여신행위이므로 취급상 주의하여야 한다.

추심방식은 남미나 유럽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낮아 주로 해외지사와의 거래 등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 교역량의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향상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증가됨에 따라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도 추심방식을 신용장 결제방식과 동일한 결제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무역금융의 지원에도 차별을 두지 있지 않다.

추심방식의 경제적 기능과 특징

- 경제적 기능

추심결제방식은 수입자보다 신용이 두터운 은행의 대금지급확약인 신용장의 발행 없이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에 의거한 대금결제이기 때문에 수출자의 대금회수불능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방식은 수출자나 수입자가 신용장거래에 따른 제비용을 경감할 수가 있고 거래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특히 수입자는 신용장발행에 따른 담보제공이나 사전에 신용장 대금입금에 따른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신용이 두터운 당사자간이나 본·지점간의 대금결제에 추심결제방식이 많이 이용된다.

국제무역거래는 기본적으로 원격지 당사자간의 신용거래이다. 따라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수입자에 대한 철저한 신용조사를 행하여 신용이 두터운 수입자임이 판명되거나 장기간 거래를 지속해온 수입자에게 추심결제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허용하므로 수입자의 신용장거래에 따른 제비용과 자금부담을 덜어주므로 국제무역계약의 조건을 유리하게 체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최근 당사자간의 최초의 거래에서도 간소한 절차와 비용절감을 위하여 대금결제방식으로서 추심방식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 신용장방식과 비교한 추심방식의 특징

추심방식의 특징을 신용장방식과 비교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심방식은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수입자보다 신용이 두터운 제3자(수입자의 거래은행 등)의 지급확약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안전성이 전적으로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수출자의 대금회수불능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추심방식은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인 수입자로부터의 송금이 있기 전에 채권자인 수출자가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역환에 의한 대금결제방식이다.

셋째, 추심방식은 신용장방식과는 달리 신용이 두터운 은행의 지급확약인 신용장의 발행 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금융편의가 제공되지 않고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신용장에 의한 대금결제에서도 수출자와 수입자 또는 신용장 발행은행의 신용이 불안한 경우에는 은행에 의한 환어음의 매입 없이 단순한 추심에 의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추심방식에서도 추심환어음의 발행자인 수출자의 신용이 두터운 경우에 추심의뢰은행이 자신이 위험하에 환어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수출자는 수입국의 외환부족 등에 따른 환이전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국의 경제사정이나 외환사정에 의하여 취해지는 수입국의 환이전제한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자국의 은행이 이미 발행한 신용장에 의한 지급은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추심에 의한 대금결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대금결제방식이 추심방식인 경우에 수입자의 이행거절이 발생하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무역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방법 이외의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추심방식은 장기간에 걸친 거래를 통하여 신용이 두터운 거래처간이나 본·지점간의 거래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만약 신용이 두터운 당사자간에 성공적인 대금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신용장거래에 따른 비용과 자금부담 등을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한 국제무역의 대금결제방식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출자는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를 선택하는 경우에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화환추심절차

①수출자와 수입자간에 추심방식에 의한 대금결제조건과 여타의 계약조건 등을 합의하여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다.

②수출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하여 선적서류를 획득하거나 작성한다.

③수출자가 환어음을 발행하고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게 될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에 추심지시서와 서류를 제시하여 추심의뢰를 지시한다. 이에 대하여 추심의뢰를 받은 은행은 수출자의 모든 선적서류가 제시되었음을 승인한다.

④추심의뢰은행은 보통 수입자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은행에 추심지시서와 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⑤수입지의 추심은행은 수입자에게 추심서류의 도착통지를 행한다. 이때에 추심은행은 수입자가 자행의 거래자인 경우에는 직접 통지를 행하며, 만약 거래자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지한다.

⑥지급인인 수입자는 제시은행(추심은행)에 있는 자신의 계정에서 D/P 화환어음인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D/A 화환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의 지급을 위하여 인수하고 서류를 인도받는다.

⑦추심은행은 D/P 화환어음인 경우 추심의뢰은행의 지시대로 추심대금을 송금하고, D/A 화환어음인 경우 어음인수사실과 만기일을 통보한다.

⑧통지받은 추심의뢰은행은 D/P 화환어음인 경우 송금되어 온 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하고, D/A 화환어음인 경우 인수사실을 통지한 후, 만기일에 추심은행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수출대금을 수출자에게 지급한다.

추심통일규칙

추심통일규칙은 국제적인 추심에서 상호 법률과 관습이 다른 외국의 당사자들이 개재하기 때문에 그 처리에 있어서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많아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의하여 제정된 추심에 관한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국제상업회의소(ICC)가 1956년에 처음 제정한 추심통일규칙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세계 대부분 국가의 은행들이 채택하여 사용하므로 인코텀즈(INCOTERMS), 신용장 통일규칙(UCP) 등과 함께 국제무역과 관련된 국제관습 및 관행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므로 분쟁예방을 통한 국제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추심거래의 당사자

추심당사자는 추심거래에 관여하는 자를 말하며,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은행, 추심은행, 제시은행, 지급인이 있다.

1. 추심의뢰인

추심의뢰인이란 은행에 대금추심을 위뢰하는 자를 말한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상업서류 또는 금융서류를 제시하여 자기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므로 추심의뢰인이 된다. 추심거래에서의 추심의뢰인은 물품매매계약의 매도인, 환어음의 발행인, 물품을 탁송하는 송하인이다.

2. 추심의뢰은행

추심의뢰은행이란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은 은행을 말한다. 추심의뢰은행은 보통 수출지에 있는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된다. 추심의뢰은행은 수출자로부터 추심의뢰를 받고 수출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입지의 환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한다.

3. 추심은행

추심은행이란 추심의뢰은행 이외에 추심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은행으로서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추심의뢰와 함께 서류를 송부 받아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징수하는 수입지의 은행을 말한다. 추심은행은 의뢰받은 추심의 지급인이 자행의 거래자일 경우에는 직접 서류를 제시하여 대금을 추심한다. 이러한 경우에 추심은행은 동시에 제시은행이 된다. 그러나 추심어음의 지급인이 자행의 거래자가 아닐 경우에는 서류를 지급인의 거래은행으로 송부하여 추심을 지시한다.

4. 제시은행

제시은행이란 지급인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제시하는 추심은행을 말한다. 즉, 제시은행은 추심은행 중에서 서류나 환어음을 송부 받아 지급인에게 직접 제시하는 은행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추심의뢰은행이 수입국에 있는 자행의 본·지점에 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할 때, 그러한 은행은 만약 자행에 수입대금결제를 위한 수입자의 당좌계정이 없는 경우 수입자의 계정이 있는 수입자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서류를 수입자에게 제시하게 한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수입자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은행이 추심거래의 제시은행이 된다. 그러나 추심은행이 직접 지급인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추심은행이 동시에 제시은행이 된다.

5. 지급인

지급인이란 추심지시에 따라서 추심서류가 제시되는 자를 말한다. 지급인은 추심당사자는 아니고 추심거래에 있어서 채무자로서 추심서류를 제시받고 지급하거나 또는 인수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수입자가 된다.

추심거래의 법률관계

1) 추심의뢰인의 의무

(1) 비용 및 위험부담

추심의뢰인은 자신의 지시사항을 이행할 목적으로 은행이 다른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의무

추심의뢰인은 추심과 관련하여 외국의 법률과 관행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추심의뢰은행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2) 추심관계은행의 의무

(1) 신의성실 및 상당한 주의의무

 

추심에 관계하는 은행은 신의성실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의칙이라고 한다. 신의나 성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때나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회의 상식이나 일반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그리고 ‘상당한 주의’ 라는 것은 어떠한 정황에서 통상인이 기울일 정도의 주의를 의미한다. 만약 상당한 주의를 태만히 하는 경우는 통상의 과실이 되어 당사자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접수된 서류의 검토와 통지의무

 

은행은 접수된 서류가 외관상 추심지시서의 목록에 기재된 대로인가를 판단하여야 하며 어떠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기재된 것과 다른 것이 있는 경우,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전신으로 또는 그러한 수단이 불가능하면 다른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심지시서에 서류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이 접수한 서류의 종류와 통수에 대하여 다틀 수 없다. 그 외의 은행은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추심은행의 의무가 된다.

(3) 추심은행 앞으로 탁송된 물품에 대한 의무

 

대금결제방식이 추심방식인 경우에 수입자가 환어음을 지급 또는 인수하지 않고 자신을 수하인으로 하여 송부된 물품을 인수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심은행을 수하인으로 하여 물품이 송부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추심은행은 자행의 사전동의 없이 자행을 수하인으로 하여 물품이 송부된 경우에 그러한 하물을 인수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물품이 송부된 경우에 은행은 그러한 물품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만 동의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 따라서 송부된 물품에 대한 책임은 발송 당사자의 책임이 된다.

만약 은행이 물품보전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에 따른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에 추심은행이 자행 앞으로 송부된 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그러한 조치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은행의 물품보전조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추심을 지시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시 완전하고 정확하게 추심에 대한 지시를 행할 의무가 부담한다. 또한 추심의뢰은행은 물품이 추심은행 앞으로 송부되어서 추심은행이 지급인의 지급이나 인수, 또는 기타의 조건으로의 인수에 대하여 물품인도를 주선하는 경우, 추심의뢰은행은 그 추심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과 손해를 상환하여야 한다.

추심관계은행의 면책

 

(1)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은행은 자기가 전달한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은행 자신이 그러한 다른 은행의 선택을 주도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2) 접수된 서류에 대한 면책

추심은행은 지체 없이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서류를 지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에 은행은 URC 제5조 C.(서류를 접수한 원형대로 지급인에게 제시할 의무 등), 제 12조 a.(추심지시서에 대한 확인과 누락 등에 대한 통지의무), 제 12조 b.(서류의 목록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따라 서류에 대하여 더 이상의 심사 없이 접수된 대로 지급인에게 제시한다.

(3) 서류의 효력에 대한 면책

 

은행은 어떠한 서류이든 그 형식성,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나 법적 효력에 대하여 또는 서류에 명시되거나 부가되어진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은행은 어떠한 서류에 의하여 표시된 물품의 명세, 수량, 중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에 대하여 또는 물품의 송하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하인, 보험자나 기타 다른 어떠한 사람의 성실성, 작위 및 부작위, 지급능력이나 이행이나 신용상태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 서류의 송달 및 번역중의 지연, 실효에 대한 면책

 

은행은 어떠한 메시지, 서신, 서류의 송달과정에서의 지연 및 분실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또는 어떠한 전신의 전송과정에서의 지연, 훼손이나 기타의 오류에 대하여, 또는 전문용어의 번역이나 해석에 있어서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은행은 접수된 어떠한 지시의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기인한 어떠한 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불가항력에 대한 면책

 

은행은 천재지변,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기타의 원인, 또는 스트라이크나 직장폐쇄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자신들의 업무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추심의 종류

 

1.화환추심

화환추심이란 상업서류가 첨부된 금융서류의 추심이나 단순히 상업서류만의 추심을 말한다. 대부분의 국제무역거래에는 화환추심이 이루어진다.

2. 무화환추심

무화환추심이란 상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금융서류(예를 들어 환어음, 영수증, 약속어음, 수표, 기타의 금전의 지급을 받기 위해 사용되는 증서 등)의 추심을 말한다.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보통 수입자 소재지의 환거래은행에 추심지시서와 함께 어음을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이러한 무화환추심은 물품거래나 금융거래에 부대하여 발생하는 대금의 결제에 많이 이용된다.

3. 직접추심

직접추심이란 수출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그 은행의 거래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직접 송부할 수 있는 직접추심지시서를 획득하여 직접 추심은행에게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자는 추심은행에게 직접 송부한 관련 추심지시서 사본을 추심의뢰은행에게 제시한다. 이와 같이 수출자는 추심지시서 사본의 제시에 의하여 추심의뢰은행에게 추심을 의뢰하는 것이 된다.

은행은 경험이 많고 신용이 두터운 수출자에게만 직접추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접추심은 선적서류의 처리과정을 촉진시켜서 지급인에게 보다 빨리 서류가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의 신속화를 위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수출자가 일단 직접 서류를 송부하면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자신이 직접 추심서류를 송부한 것과 같이 추심의뢰은행으로서 행동하며 거래과정에 개입한다.

추심거래업무

1. 물품선적과 환어음발행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여 선적서류를 입수하거나 작성하고, 무역계약의 대금결제조건에 따라서 물품가액에 대하여 수입자를 지급인으로 하는 일람출급 또는 기한부 환어음을 발행한다. 수출자가 발행하는 환어음은 수출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하고 수입자를 지급인, 추심의뢰은행을 수취인으로 한다.

2. 수출자의 추심의뢰요청

수출자는 자신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는 자신의 거래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출하여 추심을 지시한다. 이로써 수출자는 추심의뢰인이 되고, 추심의뢰요청을 받은 수출자의 거래은행은 추심의뢰은행이 된다.

3.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의뢰

1)추심의뢰

추심지시를 받은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수입자의 소재지에 있는 환거래은행에게 추심지시서와 함께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송부하여 추심을 의뢰한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모든 추심서류에 “The collection is subject to URC522"라는 문언을 삽입하여, 본 추심에 제3차 개정 추심통일규칙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추심서류에 추심통일규칙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추심지시서를 첨부하여 추심의뢰를 한다. 이와 같이 추심지시서에 추심통일규칙의 적용문언이 삽입되므로 모든 은행은 그러한 규칙과 추심지시서에 따라서 추심을 행하여야 한다.

2) 추심지시서

(1) 개념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추심지시를 받아 추심은행에게 추심을 지시할 때에 추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기록한 첨부서류를 말한다. 추심지시서는 각 국의 상관습이 달라 은행마다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어 왔으나, 1982년 12월 국제상업회의소가 국제표준화기구와 협조하여 ‘표준추심지시서’를 제정하여 세계의 각 은행들에게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동양식은 고객용, 은행용 및 서류명세의 3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 고유의 추심의뢰서를 사용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아 표준추심지시서는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심지시서의 내용

URC 제 4조 b에 추심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추심의뢰은행에 대한 명세

추심의뢰은행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및 Swift주소, 텔렉스번호,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그리고 참조번호를 포함한 사항이 기재된다.

②추심의뢰인에 대한 명세

추심의뢰인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그리고 텔렉스, 전화 및 팩시밀리번호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다.

③지급인에 대한 명세

지급인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또는 제시가 이루어져야 될 장소, 그리고 텔렉스, 전화, 팩시밀리번호가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다.

④제시은행에 대한 명세

제시은행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그리고 텔렉스, 전화, 팩시밀리번호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이 기재된다.

⑤추심금액과 통화

추심금액과 통화는 상업송장 상의 금액과 통화와 일치하여야 한다.

⑥첨부서류의 목록과 각 서류의 통수

추심에 첨부되는 서류의 목록과 그러한 서류의 통수가 기재된다.

⑦지급 및 인수조건과 서류인도조건

지급인에 대한 추심은행의 서류인도는 추심지시서에 지시된 대로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지시서에 서류인도에 대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추심지시서상의 서류인도에 대한 지시와 관련하여 URC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류인도에 대한 지시에 있어서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장래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둘째,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는 상업서류가 지급인의 인수에 대하여 인도되는지 또는 지급에 대하여 인도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추심이 장래의 확정일 출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고,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닥고 지시된 경우, 서류는 오직 그러한 지급에 대해서만 인도되어야 하고, 추심은행은 서류인도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넷째,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 또는 지급인에게 추심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서류(환어음, 약속어음, 수입하물대도증서, 약속증서, 또는 기타 서류)를 작성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 그러한 서류의 형식과 문구는 추심의뢰은행에 의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⑧추심수수료

추심수수료의 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한 추심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⑨추심이자

이자의 징수를 포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명시하고 이자율, 이자기간, 해당되는 계산근거를 포함하여 추심되어야 할 이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⑩지급방법 및 지급통지의 형식

수입자에 의한 지급 또는 인수사실에 대한 추심은행의 통지방법을 표시한다.

⑪지급거절, 인수거절 및 다른 지시와 불일치한 경우에 대한 지시

지급거절, 인수거절 또는 다른 지시와 불일치할 경우에 대한 지시가 있어야 한다. 추심지시서에는 지급불이행 또는 인수불이행의 경우에 있어서의 거절증서에 관한 특별한 지시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에 대하여 서류의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거절증서 또는 다른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⑫예비지급인

추심에서의 예비지급인이란 수입자가 지급이나 인수를 거절할 경우에 수입지에서 수출자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람을 말한다. 추심은행으로서는 수입자가 지급이나 인수를 거절할 경우, 그 사후처리를 수출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비지급인을 지정하게 된다.

추심의뢰인이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에 대비하여 예비지급인으로 행동할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 추심지시서에 그러한 예비지급인의 권한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지시가 없으면 은행은 예비지급인으로부터의 어떠한 지시에도 응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추심지시서에 예비지급인을 지정하는 경우, 예비지급인의 권한에 대하여 명확하고 완전하게 지시하여야 한다.

상기의 사항 외에도 일반적으로 추심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된다.

 

①만기의 표시

만기의 표시란은 D/P인가 D/A조건인가를 구분하는 난으로 서류인도조건이 D/P인 경우는 ‘at sight'로 표시하고, D/A조건인 경우는 예를 들어 ’at~days after sight'(일람후 ~일 지급조건) 등으로 표시된다

②어음지급인/수하인

어음의 지급인이며 동시에 수하인인 수입자에 대한 명세를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지급인의 명세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지급인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또는 제시가 이루어져야 될 환어음지급장소, 그리고 텔렉스, 전화 팩시밀리번호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수하인이 아닌 다른 지급인이 있으면 그 지급인

물품의 수하인이 아닌 다른 제3의 어음지급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급인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또는 제시가 이루어져야 될 환어음지급장소, 그리고 텔렉스, 전화, 팩시밀리번호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포함되어 명시되어야 한다.

④어음지급장소

어음대금의 지급장소로서 보통 어음대금을 수취하는 은행의 명칭과 주소 등을 기재한다.

⑤추심은행

추심의뢰은행을부터 추심의뢰를 받아 추심을 수행하는 추심은행의 정식명칭, 우편주소 및 Swift주소, 텔렉스번호, 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그리고 참조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⑥물품운송에 대한 명세

물품운송과 관련된 선적지와 도착지, 그리고 선적일자 등을 기재한다.

⑦상품의 명세

수입물품의 명세를 간단히 기재한다.

⑧서류의 명세

추심에 첨부된 서류의 종류와 그 통수를 기재한다.

⑨D/A, D/P의 표시

서류의 인도조건인 D/A, D/P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⑩물품도착시까지의 서류보류

서류가 물품의 도착 전에 추심은행에 송부된 경우, 운송서류인도를 보류할 것을 요청하여

야 한다.

⑪현지통화예금

수출자가 추심대금을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현지국 통화로 예금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⑫인수어음의 처리

D/A거래에서 수입자가 인수한 어음을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반환을 요청하거나 추심은행이 해당어음을 만기일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일이 도래하면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 그러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인수어음의 반환을 요청하지 않는다.

⑬대금의 전신송금

결제대금을 전신으로 송금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표시하는 것으로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송금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추가지시사항

의뢰서에 표시된 지시사항 이외에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에 표시한다.

3) 추심은행의 선정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추심의뢰인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을 추심은행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정이 없는 경우에 추심의뢰은행은 지급 또는 인수가 이루어지는 국가 또는 기타의 조건과 일치되는 국가 내에 있는 자행 또는 다른 은행이 선택한 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4) 서류와 추심지시서의 송부방법

서류와 추심지시서는 추심의뢰은행이 추심은행으로 직접 송부할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중개은행을 통하여 송부할 수도 있다.

추심은행의 서류제시

1)추심은행의 주심지시서 및 추심서류의 검토

(1) 추심지시서의 검토

제시은행을 비롯한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에 지시된 대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첨부퇸 추심지시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만약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심의뢰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추심은행이 추심지시서를 검토할 때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에는 추심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D/P 또는 D/A 확인, 인수 및 지급의 통지방법, 인수 및 지급거절의 통지방법, 인수 및 지급을 위한 제시기간, 추심대금의 송금방법, 거절증서의 작성 여부, 예비지급인의 지정 여부, 이자징수 여부 확인, 수수료 및 비용의 처리, 상품보전에 관한 지시, 양도가능성 여부의 확인, 분할결제의 가능여부, 기타 지시사항 등이 있다.

(2) 추심서류의 검토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의 검토와 함께 금융서류와 상업서류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심은행은 신용장거래와는 달리 추심서류를 심사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추심은행은 제시된 서류가 추심지시서 및 수입승인서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2) 서류제시은행의 선정

추심은행은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아 추심서류와 추심지시서를 송부 받은 경우, 스스로 제시은행이 되어 지급인에게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은행을 제시은행으로 선정하여, 선정된 제시은행을 통하여 지급인에게 지급 또는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다른 은행을 통하여 서류를 제시할 때 추심의뢰은행이 특정 제시은행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추심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제시은행을 이용할 수 있다.

3) 서류도착통지와 서류제시

 

추심은행은 서류와 추심지시서가 도착되면 지급인에게 지체없이 서류의 도착통지와 함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제시란 추심서류의 제시은행이 추심지시서에 지시받은 대로 지급인이 서류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리고 제시은행은 서류가 일람지급조건인 경우는 지체 없이 지급을 위한 제시를 위하여 하고, 서류가 기한부지급조건인 경우는 인수가 요구되면 지체 없이 인수를 위한 제시를 행하고, 지급이 요구되면 만기일 이전의 적절한 시점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4) 서류제시의 형태

 

제시은행은 서류를 접수한 원형대로 지급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은행이 추심지시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추심을 의뢰한 당사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인지를 붙이거나, 그리고 필요한 배서를 하거나, 고무스탬프 또는 추심업무상 관례적이거나 요구되는 기타의 검인표시나 부호를 표시하도록 수권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여 제시한다.

 

5) 상업서류의 인도 및 지급과 인수

 

서류인도는 추심지시서에 지시된 대로 인도하여야 한다. URC에 규정된 추심지시서의 서류인도지시에 대한 사항에 따라서 서류인도 및 지급과 인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D/P 조건인 경우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지시되어 있는 경우,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환으로만 인도되어야 한다.

(2) 환어음이 장래 확정일 출금조건의 기한부환어음인 경우

추심지시서에 상업서류가 지급인의 인수에 대하여 인도되는지(D/A), 아니면 지급에 대하여 인도가 되는지(D/P)를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명시가 없으면 제시은행은 지급인의 지급과 상환으로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업서류가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되어야 한다고 지시된 경우는 오직 지급에 대해서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3)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이 있는 경우의 서류인도

서류에 지급 국가의 통화(내국통화)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제시은행은 추심지시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그렇나 내국통화가 추심지시서에 특정된 방법대로의 처분이 즉시 가능한 경우에만 내국통화에 의한 지급에 대하여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4) 지급국가통화 이외의 국가통화(외국통화)에 의한 지급이 있는 경우의 서류인도

서류에 지급국가통화 이외의 국가통화(외국통화)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제시은행은 추심지시서에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그러한 외국통화가 추심지시서의 지시에 따라 즉시 송금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표시된 외국통화의 지급에 대하여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5) 분할지급

①무화환추심

무화환추심에 있어서 분할지급은 지급지의 유효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그러한 허용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서 수락될 수 있다. 단, 금융서류는 전액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②화환추심

화환추심에 있어서 분할지급은 추심지시서에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만 수락되어야 한다. 그러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제시은행은 전액지급을 받았을 경우에만 지급인에게 서류를 인도하고, 그리고 서류인도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분할지급은 그 해당성에 따라서 URC 제 17조 또는 제 18조의 규정에 일치하는 조건으로 수락되어야 한다. 그리고 분할지급이 수락된다면, 그것은 URC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한다.

(6) 이자

추심지시서에 이자가 추심되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만약 지급인이 그러한 이자의 지급을 거절한다면, 제시은행은 URC 제 20조 c(추심지시서에 이자가 포기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한, 그러한 이자를 추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지급이나 인수, 또는 기타의 조건에 따라 서류를 인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이자가 추심되어져야 하는 경우, 추심지시서에 추심이자, 이자기간, 계산의 근거가 특정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추심지시서에 이자는 포기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지급인이 그러한 이자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제시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서류인도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시은행은 그러한 이자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그러한 사실을 추심지시를 송부한 은행에게 지체 없이 전신이나 그러한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의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수수료 및 비용

추심지시서에 추심수수료 및 비용은 지급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특정되어 있는 경우, 만약 지급인이 그 지급을 거절하면 제시은행은 제 21조 b,c(추심지시서에 수수료와 비용은 포기될 수 없음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그러한 수수료와 비용을 추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지급이나 인수, 또는 기타의 조건에 따라 서류를 인도할 수 있다. 그리고 추심수수료 및 비용이 포기되는 경우, 그것은 추심지시를 행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여 대금에서 공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추심지서서에 수수료 및 비용은 포기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만약 지급인이 그러한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을 거절하면, 제시은행은 서류를 인도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서류인도의 지연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시은행은 그러한 수수료 및 비용의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 추심지시를 송부한 은행에게 지체 없이 전신이나 그러한 수단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타의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심지시서의 명시조건이나 URC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 비용 및 추심수수료를 추심의뢰인의 부담으로 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으로부터 그러한 지출금, 비용 및 추심수수료와 관련된 지출액을 즉시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의 결과에 관계없이 자기 자신의 지출금, 비용 및 추심수수료와 함께 그렇게 지급한 모든 금액을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즉시 회수할 권한을 가진다.

또한 은행은 어떠한 지시를 이행하려는 시도에 지출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수수료 및 비용의 선지급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그 지급을 받을 때까지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권한도 가진다.

추심은행의 추심결과의 통지와 추심금액의 송금지급

1) 추심결과의 통지

URC 제26조에 추심은행의 추심결과의 통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통지의 형식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 대한 추심은행의 모든 통지와 정보제공은 추심지시서에 명시된 송부은행의 참조를 포함한 적절한 명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2) 통지의 방법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추심결과의 통지방법에 대하여 지시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추심결과의 통지방법에 대하여 URC 제26조 c.1(지급의 통지방법), c.2(인수의 통지방법), c.3(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의 통지방법)에 상세하기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추심결과의 통지방법에 대하여 지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추심결과의 통지에 대한 추심의뢰은행의 지시가 없는 경우,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의 비용으로 자신이 선택한 방법에 의해 통지를 한다.

 

①지급의 통지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추심금액, 해당이 있는 경우에 공제된 수수료, 지출금 및 비용, 그리고 그 자금의 처분방법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지체 없이 지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인수의 통지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지체 없이 인수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지급불이행과 인수불이행시의 처리

(1) 통지방법과 서류처리

제시은행은 지급인의 지급불이행 및 인수불이행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은행에게 지체 없이 적절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향후의 서류처리(서류반송, 서류보관, 예비지급인에게 송부 등)에 대한 적절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시은행은 추심의뢰은행에게 지급인의 지급불이행 및 인수불이행을 통지한 후 60일 이내에 그러한 지시를 받지 못하면, 그러한 서류를 제시은행 측의 더 이상의 책임 없이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추심의뢰은행으로 반송할 수 있다.

(2) 거절증서의 작성

①거절증서의 개념

거절증서란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행위를 증명하는 요식적 공정증서를 말한다.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인으로부터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을 당했을 때 앞의 배서인, 발행인 또는 보증인에게 어음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환청구권 또는 소구권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인의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할 때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거절증서이다. 우리나라 어음법에서도 소구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급 또는 인수의 거절은 공정증서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절증서에는 D/A 거래에서 어음의 인수를 거절할 때 사용하는 인수거절증서와 D/A 어음의 만기일이나 D/P 거래에서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에 사용하는 지급거절증서가 있으며,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이 이루어진다. D/A·D/P거래에서 거절증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신용장거래의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지급거절의 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으나, 무신용장거래에서는 이러한 사실의 입증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음이 지급 또는 인수 거절되는 경우, 어음발행인인 수출자는 장래에 수입자에게 물품대금청구를 위한 소송에 대비한 증거서류로서 거절증서를 확보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어음에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할 것을 기입하여 서명한 때에는 그 어음상의 소지인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추심의뢰은행의 추심지시서에는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의 경우에 거절증서에 관한 특별한 지시를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추심지시서에 지급인의 지급거절이나 인수거절시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추심은행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만약 추심지시서에 이러한 특정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 추심에 관여하는 은행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절증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기타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은행에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와 비용은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그리고 추심은행의 거절증서작성은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리고 추심은행은 추심지시서에 따라서 거절증서를 작성한 후 그러한 사실을 추심의뢰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작성자와 작성위탁자

우리나라에서 거절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자는 공증인 또는 집달리이며, 작성위탁자는 어음의 소지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추심거래에서는 추심은행이 된다.

③작성장소

우리나라의 어음법에 거절증서를 작성하는 장소는 지급인에게 어음을 제시한 장소이다. 그러나 지급인이나 지급담당자가 승낙했을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도 작성될 수 있다.

④작성기간

우리나라의 어음법에 인수거절증서는 인수를 위한 제시기간 내에 작성시켜야 하며, 확정일출급, 발행일자후정기출급 또는 일람후정기출급의 환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만기일)에 이은 2거래일 내에 작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람출급어음의 지급거절증서는 지급거절 즉시 작성되어야 한다.

3) 추심금액의 송금

추심은행은 지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추심금액을 추심지시서의 조건에 따라 추심지시서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송금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심은행이 정당한 기간 이내에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 추심의뢰은행은 추심은행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부당한 송금지연이 확인되는 경우에 추심은행은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직접추심의 경우에는 추심의뢰인이 직접 추심지시서를 획득하여 추심은행에게 직접 추심서류를 송부한다. 따라서 추심은행은 추심금액을 원칙적으로 추심서류를 송부한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 직접 추심의 경우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추심은행은 오직 추심의뢰은행 앞으로 추심금액의 지급을 행한다. 그리고 추심의뢰은행 앞 지급통지서에는 공제한 수수료, 지출금 또는 비용이 있으면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D/A 와 D/P 에 대한 정의

⑴D/A (Document against acceptance)

 

D/A 란 인수도 조건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자 앞으로 송장 , B/L, Packing list 등의 기본서류와 함께 기한부 어음을 발행하여 수출상의 거래은행(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추심은행)에 제시되면 수입상이 그 은행을 통하여 환어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적 서류를 받아 통관을 하고 환어음의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 송금하여 수출상에게 대금 을 결제 받는 방식을 말한다.

D/A 거래는 기한 부 어음이 발행 되므로 계약 시 만기일자를 표기하고 환어음 발행 시 그리고 송장에 D/A 만기일을 표기하고 때에 따라서 수출상의 계좌번호를 상업송장에 표기하기도 한다.

 

⑵ D/P (document against payment)

 

D/P거래는 지급인도 조건으로서 수출상이 수입자 앞으로 송장, B/L 등의 기본서류와 함께 일람불 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에 전달되면 수입상이 일람불 환어음을 결제함과 동시에 선적 서류를 받아 통관을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D/A와 D/P는 둘 다 추심방식에 의한 결제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D/A는 기한부 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결제 없이 상품의 입수가 가능 하고 D/P는 일람불 어음이 발행되기 때문에 서류인수와 동시에 결제도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D/A 와 D/P의 효용

 

1) 수입상의 효용

①자금부담 경감

추심방식은 수입자 측면에서는 자금의 부담이 상당히 경감되는 조건으로 신용장 방식 보다 도 더욱 유리한 방법이다. 신용장을 개설하려면 최소한 담보 내지 신용에 대한 은행의 평가와 기준이 있어 신용장 개설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추심 방식은 은행에서 신용장과 비교해 볼 때 서류심사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관리하는 입장 정도 밖에는 되지 않으므로 수입 자 측면에서는 신용장 개설한도 나 기타 자신의 신용 평가의 결과에 관계없이 무역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에게는 매우 유리하다. 더구나 D/A의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수입 통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제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을 판매한 후 그 비용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②상업 위험의 회피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선 지급하는 대금이 없고 오로지 선적서류가 당도한 이후에 결제를 하게 되므로 수입 물품을 입수하지 못하거나 기타 금전적인 위험이 적다.

③거래의 활성화

D/A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 후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상의 경우 상품을 입수하고 판매한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수입상의 측면에서는 자금의 여유가 없더라도 수출상에 많은 주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는 더욱 활성화 되는 측면이 있다.

 

2)수출상의 효용

①수출 경쟁 수단으로 활용

일반적으로 추심결제 방식은 수출상이 대금 결제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출상이 이방 법을 활용하려면 자금여건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상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는 수출상은 거래할 때 수출 경쟁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②무역 금융의 활용

추심거래를 약정하게 되면 한도를 정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무역금융을 활용하여 제조업체에 대금을 결제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금융한도가 낮아서 추심방식을 선뜻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③수출보험을 통한 위험의 회피

수출보험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한도까지는 추가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④취급절차의 간편성

신용장거래의 경우 신용장에 명시된 저ㅔ조건과 일치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추출상과 수입상의 원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신용장의 내용만을 기준으로 서류를 심사한다. 추심거래는 이에 비하여 기본적인 서류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은행에서도 이를 심사하여야할 별도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급절차는 신용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고 볼 수 있다.

D/A와 D/P의 장단점

무역 계약은 쌍무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매도인의 물품인도에 대해 매수인은 인도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계약은 쌍방 간에 권리와 의무가 서로 상이한 경우도 있다. 즉 어는 일방이 권리를 갖게 되면 상대방에서는 그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추심거래는 신용장거래에 비해 수입자에게 유리한 결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수출상은 대금회수 불능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출 보험제도가 존재하나 수출보험도 전액 부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비율 또는 일정금액만큼을 부보 하는 것이고 무역금융의 경우에도 수출상의 약정한도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상이 결제시기에 송금을 하지 않는 다면 수출상은 그 무역금융의 혜택을 본 금액을 반환 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심 결제방식이 수입상에게 유리한 만큼 수출상에게 불리하므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참고사항 및 구비서류

☞D/P, D/A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① 수입자의 신용조사 철저

D/P, D/A거래는 은행이 단순히 서류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대금 지급을 확약하지 않음. 즉 수출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거래형태이므로 수입자의 신용을 철저히 조사해야 함.

 

※신용조사 의뢰

-수출보험공사 신용정보팀(Tel:399-6805/6733)

-신용보증기금 해외업무팀(Tel:710-4301)

-D & B Korea(Tel:761-1070) 등

 

② 손실방지대책 마련

-선적후 수출보험에 부보(한국수출보험공사:Tel. 399-6574) -수입자에게 담보제공 요구:Stand-by L/C 개설, 예탁금의 예치 등

-수입자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 요구 등

 

☞결제방법

수출입결제는 신용장방식뿐 아니라 추심결제방식, 사후송금방식, 선수금영수방식 등 결제방식이 자유화되어 있음.

-다만 국내기업의 본지사간 인수인도조건(D/A)에 의한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 일람후 3年을 초과하고 계약건당 금액이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거래단계별 구비서류>

①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

-수출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추심 또는 인수 의뢰시

-수출환어음 추심의뢰서

-환어음

-수출계약서

-수출계약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③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

-수입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상업송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기타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Posted by 로미랑